9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머니머니 시즌2-또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 편’이 공개됐다. 지난달부터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제로 다뤘다.

이번 영상에선 ‘노후 연금 전문가’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가 출연해 보험료가 왜 올랐고,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인상 대상인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연금상담전문가 자격증을 갖춘 이 분야 전문가다. 구독자 35만명의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

일단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면서 상·하한액 근처의 소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너무 소득이 많거나 낮은 사람들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올렸다. 이로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월 최대 2만4300원. 과연 나도 보험료 인상 대상일까. 인상 대상이라면 얼마를 더 내게 됐을까.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는 “보험료가 올랐다고 속상해 할 필요는 없다”라며 “연금을 받을 때에도 물가 등과 연동해 액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생각하면 한결 나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연금박사’ 이 대표는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 예비 은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는 “국민연금은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중복수급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며 각종 궁금증에 대해 차례로 소개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

🔎국민연금은 당겨 받는 게 유리한가 늦춰 받는 게 좋은가

🔎낸 국민연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혼자 살다 사망하면 내 국민연금 누가 상속받나

이 밖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