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 출시 50년을 맞아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10일 빙그레에 따르면, 빙그레는 가공우유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자료수집 단계에 있으며 등재 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바나나맛우유는 1974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제품이다. 용기는 달항아리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출시 당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같은 형태를 디자인했다고 알려졌다. 소재는 우유 용기로 자주 사용되던 기존 유리병과 비닐 팩과 차별화 하기 위해 폴리스티렌 소재를 이용했다. 마실 때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입구 부분에 턱을 만들고, 바나나 원물의 노란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투명으로 제작했다.

빙그레는 제품 출시 후 240㎖의 이 용기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이 용기는 ‘뚱바’(뚱뚱한 바나나우유)로 불리며 바나나맛 우유의 상징이 됐다. 빙그레는 2016년 바나나맛 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공산품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포니와 국내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