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 업체 3사가 하청 업체에 일감을 맡기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은 각각 3200만원, 3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게임에 쓰이는 그래픽·녹음 등의 제작을 하청 업체에 맡기고도 용역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았다. 사실상 ‘구두 계약’으로 일을 맡긴 셈이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게임사는 하청 업체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이에 대한 분쟁으로 하청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넥슨코리아는 2021~2023년 약 2년간 하청 업체 12곳에 75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지각 발급’했다. 최대 86일까지 늑장을 부렸다. 크래프톤은 약 2년간 42차례, 엔씨소프트는 약 2개월간 28차례 비슷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3사를 합쳐 총 145차례의 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그중 49차례는 게임사가 해당 용역이 끝날 때까지도 계약서를 써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직권 조사로 적발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