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인 필라테스와 관련해 최근 사업자들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당국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6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021건, 2024년 103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도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 접수돼 12.9배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폐업 관련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결제 방식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로 비중이 가장 높고,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