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한국의 농산물 관련 무역 장벽에 대한 언급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소고기 수입 확대나 과일 검역 통과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기존에 미국 농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 농업계는 주요 관심사항으로 소고기 수입과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며 “이번 NTE 보고서 내용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USTR은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그리고 미국산 체리와 블루베리, 체리, 사과 수입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을 불문하고 각국이 세운 관세 장벽 수준으로 미국도 관세를 높이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NTE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수준은 예년에 그치며,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압박이 당장 커지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30개월령 제한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6년째’로 쓰는 등, 작년 보고서에서 복사해 그대로 붙여 놓은 서술이 많았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