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환율로 가격이 오른 가공용 돼지고기와 빵, 제과 등에 주로 쓰이는 계란가공품(계란 노른자액, 계란 분말 등)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 관세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축산물 물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4% 오르며 지난 2월(0.6%)에 이어 두 달째 0%대를 기록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탓에 전년 대비 1.1% 하락했지만, 배추와 무, 양배추, 당근 등은 여전히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네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고, 배추와 무는 직접 수입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봄철에는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전년 대비 14.1% 늘어나고, 봄무 재배 의향 면적도 12.8%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육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환율 상승 여파로 뛰면서 대체제인 국산 뒷다리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할인행사를 벌이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가공용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란의 경우에는 수급이 안정적이나, 빵과 제과 등 주요 가공식품들의 핵심 원료라는 점에서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정도를 논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물량과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코코아, 커피 등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13개 품목→19개)하고 일부 품목의 수입부가치세 면세 등 세제 혜택과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