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월급이 17.6% 오를 때,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39.4% 올랐다는 분석이 니왔다. 원천 징수돼서 근로자 손에는 쥐어지지 않는 돈이 늘어난 비율이, 봉급이 올라간 비율의 두배였던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작년에는 365만3000원으로 17.6%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합친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 2010년 과세표준구간 적용이 큰 영향

근로소득세는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바뀐 적이 없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라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오르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과세표준구간이 상위로 갈수록 내는 세금의 비율은 높아진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작년 2만9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지난해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각각 0.1%포인트, 0.1% 포인트, 0.7%포인트 인상돼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 물가상승은 체감 임금 감소시켜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고 있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였다. 작년 상승률은 5.9%로 OECD 5위로 올랐다.

◇ 월급 고스란히 모아 집사는 기간 2016년 11.8년, 작년 21년

급등한 집값도 근로자에게는 부담이다. 한경연은 월급을 한푼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전에는 11.8년이었는데, 작년에는 21년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기간은 8.1년에서 11.6년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한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라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