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백형선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라, 그간 우리 사회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자주 쟁점이 됐다.

이날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한 몫의 일을 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 혹은 ‘지급일 직전 2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지급한다’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바꾼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늦었지만 통상임금 요건의 해석 논란을 끝낸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6조788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속 기업들이 예상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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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정립됐지만, 그 이후 기업과 노조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사법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돼 왔다. 여기에 이날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퇴직금이나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말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것도 기업들엔 부담이다.

국회에서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등이 깊은 논의 없이 도입될 조짐이다. 반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 확충법, 경영권 방어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임금 체계 개편 등은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고 호소한다.

◇조건 달려도 통상임금

대법원은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판례를 변경했다. 경총과 재계에 따르면 금융권이나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2개월에 한 차례씩, 1년에 총 6차례 정기 상여금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짝수 달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 100%를 더 주는 식이다. 경총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좋게 하면서 이직을 줄이려는 취지로 과거 이런 식의 임금 체계를 정한 곳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짝수 달에 받는 상여금 100%는 조건이 달렸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조건이 달렸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휴가철을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기업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일 이전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경우’처럼 조건을 붙이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상여금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새 기준은 이 판결 이후에 산정되는 통상임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업 실적 등에 연동된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했다.

◇상법 개정에 노란봉투법까지

사법부 안팎에서는 2022년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이 여전하다.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를 처벌하는 등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대상과 형량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발(發)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토론회도 열었지만, 내년 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가장 큰 문제다. 재계에선 “신사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이 경우 주주 이익을 외면했다고 이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증언감정법도 논란이다.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라도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기밀이 유출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재상정이 유력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발한다.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도 부담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한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협력사만 5000개가 넘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원청(현대차·기아)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통상임금과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정 근로의 대가로 월급이나 시급(時給) 등 형태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한다. 퇴직금과 각종 근무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상여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특정일 재직 여부, 최소 근무 일수 달성 등을 조건으로 정한 상여금이다.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 현대차는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조건이 있었다. 이런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