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현장./조선DB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현장./조선DB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7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호주 제한’을 써서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안건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집중투표제가 다음 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당장 MBK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은 어렵게 됐다. 이사 임기 만료 등을 감안하면 이사회 과반을 MBK 측이 차지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이달 말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았지만 법원이 영풍 측 지분 의결권을 제한한 ‘상호주 제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집중투표제 하에서 MBK 측과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표 대결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