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점포가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18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협력업체,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에게 튀었던 불똥이 이젠 부동산 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임차한 점포는 68개다. 전체 126개 점포의 절반이 넘는다.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핵심 입지에 있는 점포를 매각해 현금화하고 다시 빌려 영업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써왔다. 홈플러스가 연간 내야 하는 임대료는 4000억원대에 달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되면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와 부동산 펀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MBK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신용등급 하락 직후 자구책 마련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MBK 부회장)는 “(신용등급 강등 전에) 미리 준비한 게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하루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ABSTB 발행 단독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을 홈플러스 쪽에 돌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불참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고발 검토에 나섰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종전 6월 3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했다. 전날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