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11월 9년 만에 기업 16곳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19일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등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또 상법 개정안으로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주주 충실 의무가 생기면 주주들이 손해를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송을 당할까 봐 주가 등에 단기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도전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8단체는 성명에서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 주주총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 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