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적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고, 5월 중으로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의 국내 서비스 시작에 대한 정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6월쯤에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은 위성통신 단말의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선박·항공기 등에 부착된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을 신설했다. 또 위성통신 단말 개설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원래 사용자가 직접 해야 했는데, 이를 사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도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법제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은 5월 중에,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통신 위성의 신호를 받는 안테나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서비스다. 특히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통신은 기존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고도가 낮아 데이터 속도가 빠르다. 도심에서는 기존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에 비해 큰 장점이 없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산간 오지 등 지상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화물선에서의 열악한 통신 환경은 젊은 세대가 해운업계를 외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스타링크가 보급돼 통신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경북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 상황에서는 지상 기지국이 재해로 손실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3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스타링크 등 해외 서비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독자 개발한 국산 저궤도 위성 통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