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22일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SK(주)(36.2%)에 이어 SK이노베이션 지분 6.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 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승인될 경우, 11월 1일 자로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1.1917417이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 시가, 비상장사인 SK E&S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을 합병 가액으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 비율인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합병 가액을 산정해 회사 가치가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루이스가 합병 찬성 의견을 밝혔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도 찬성 의결권 행사 뜻을 공시해서 “합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