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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배당처럼 분기 배당도 ‘선(先)배당액 결정·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기 배당 절차가 개선됐다. 앞서 결산 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선배당액 결정·후투자로 결산 배당금이 확정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이사회 이후로 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기 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산 배당과 달리 분기 배당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없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분기 배당 절차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분기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분기 배당 절차 선진화로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신규 상장법인이 직전 사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고도 상장 한 뒤에야 드러나는 ‘뻥튀기 상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의 발행 공시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앞으로 최소 납입기일의 일주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손질했다. 과징금 한도가 기존에는 시가총액 10만분의 1이었는데,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됐다.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 기준도 최소 10억원으로 강화해 소규모 상장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 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규정을 고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변경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