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환율 상승 기조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달러보험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달러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달러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의 환율 차이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상 확대와 높은 금리 등으로 달러보험 판매 건수·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7758건으로 지난해 1월(1060건) 대비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판매 금액도 1000억원 증가한 14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성을 예측해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얻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달러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달러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된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수령할 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공시이율(적립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해약환급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