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이 공개됐다. 퇴사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가 출연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영상보기 : https://youtu.be/orMA21s9bjQ]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신고해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보험료는 9만원에서 55만5300원 사이에서 납부할 수 있다.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다. 이른바 ‘실업 크레딧’ 제도다.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 25%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과거 군 복무나 실직, 폐업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이걸 뒤늦게라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재테크 전략으로 알려져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까지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0개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590만원의 9%인 53만1000원의 20개월 치에 해당하는 1062만원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전액 일시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번에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된다.
이런 ‘추납’은 종합소득이 많은 해에 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추납 보험료가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납부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orMA21s9b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