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 관계자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상황에서 이들이 신용등급 강등 통보 이전에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는지가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통보 이후 열린 재심에서 신용 보강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만큼 재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원장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통보하는 제도다.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신용평가사에서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통보 받은 이후 회생 절차를 준비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MBK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인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MBK 검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증선위와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MBK가 언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2월 25일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만큼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지난 2월 25일 오후 단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한다는 정기 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홈플러스는 다음날인 26일 재심을 요구하고 신용보강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만큼 재심에서 이런 제안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했다면 재심 이전에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