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94만7000여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부과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60대 부부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노후 대비로 수도권에 마련한 집 두채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63)씨는 만 65세 남편이 있으며, 손주까지 본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며 “악착같이 모아 노후 대비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했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약 270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꾸린다고 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81만원,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금 약 100만원이 그 출처다. A씨는 “넉넉하진 않지만 두 늙은이의 병원비, 손주 간식 정도는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A씨 부부는 며칠 전 종부세 11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집 두 채라고 해봐야 모두 합해 공시지가가 8억 2천(만원)”이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집 두채 합해서 5억 정도였는데,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 공시지가도 3억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가 국민 2% 부유층이 맞냐”며 “두 채 모두 합해 9억도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 없는 늙은이에게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다하다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듣자 하니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며 “불공평하단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A씨는 “식당 허드렛일을 하고 싶어도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다”며 “어디에서 돈을 벌어 이 세금 저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법이 없진 않다.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 되겠더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돈 나올 데라곤 월세뿐”이라며 “나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했다. 그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냐”고 재차 반문하며 “어떻게 제가 상위 2%에 속한다는 건지 납득할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1일 오후 11시50분 기준으로 421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