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5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은 당첨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로 수요가 몰리자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50실 이상일 경우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적용됐고,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었다.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 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한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청약 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는 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 환불 기간을 못 박아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새 분양 제도는 또 분양 사업자가 광고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로만 분양 대금을 받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를 아파트 입주 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분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분양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