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얼마 전 부인과 이혼했다. 자녀 셋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 된 A씨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작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A씨를 부정청약자로 단속했다. 부인과 이혼했다던 A씨와 자녀들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해 꼬리를 잡혔다. 국토부는 “과거 부인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A씨가 추가로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네가지 유형이다. 적발된 125건 중 100건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로 전입신고하는 것에 더해 농막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된 사람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 통장·자격 매매 방식도 14건이었다. 위장 이혼은 9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넘기겠다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2건 발견됐다. 국토부는 “한 사람이 분양권을 팔겠다며 두 사람에게 1억2000만원과 3억5000만원을 각각 받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며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인력을 늘려 불법 청약 점검대상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