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한복판인 시부야구에 들어선 ‘더 셰어’(The Share). 오래된 상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지상 6층짜리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공유주택)다. 1층에 상가, 2층에 공유 오피스, 3~5층에 셰어하우스, 6층에 공용 커뮤니티 공간을 각각 배치했다.
커뮤니티 공간에는 셰프가 요리하는 레스토랑과 헬스장 등을 갖췄다. 입주민은 대부분 시간을 6층에서 보낸다. 이 주택 운영회사는 주말마다 외부 요리사를 섭외해 요리 클래스를 열거나 유명 저자 초청 강연회처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월세가 20만엔(약 189만원)을 웃돌지만 워낙 인기가 높아 입주하려면 최소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도 ‘더 셰어’ 같은 대규모 공유주택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공동 기숙사’라는 새 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중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는 것. 공동 기숙사는 다른 셰어하우스 상품보다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익성이 50% 이상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기에 도심 유휴 부지나 수익성 낮은 건물 등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주와 디벨로퍼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방을 따로 쓰되 거실·주방·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기숙사와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숙사는 학교와 공장만 운영할 수 있고, 셰어하우스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쓰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공동 기숙사는 다르다.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고, 규모(20실 이상)와 면적 제한도 없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100실 넘는 대규모 공유주택 개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인기가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한채씩 임대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며 “공동 기숙사는 민간 운영회사가 시설 관리는 물론 입주민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수년간 기다려야 입주할만큼 인기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공동 기숙사에 대해 파격적 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주차 대수와 면적 기준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 서 대표는 “주차장 면적이 적으면 수익성은 높아져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역세권에 방치된 빈땅이나 수익성이 낮은 노후 빌라·상가·모텔 등을 허물거나 리모델링해 공동 기숙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