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경매 현장. 미국에서는 미술품처럼 입찰 가격을 높여 부르는 구두 경매로 진행한다. /네오집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단독주택 한 채가 경매를 통해 42만 달러(약 5억6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낙찰자 A씨는 이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석달여만에 되팔았다. 매도가격은 60만7000달러. 낙찰대금과 법무비, 주택보유 관련 세금, 부동산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만5000달러를 제외하고 15만2000달러를 번 셈이다.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세보다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틈새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인 어태수 네오집스(Neozips) 대표는 “미국은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중과세가 없다”면서 “경매를 활용해 싸게 구입한 뒤 매각하면 단기에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1~2년 이내 단기 매매를 통해 양도차익을 올리면 최대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을 고려하면 2주택 이상부터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거의 없다. 어 대표는 “한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로 미국에서 10채를 매입해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며 “한국 1주택자 가운데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픽=김하경

다만 세금은 중과하지 않더라도 미국 부동산 역시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3개월 연속 모기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은행이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경매 절차는 조금 다르다. 한국은 서류로 입찰가를 써내고 이를 수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미술품 경매처럼 구두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입찰액을 계속 높여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입찰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어 대표는 “미국 경매 입찰자들은 시세의 75% 이상 가격으로는 거의 입찰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선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없다는 점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다. 어 대표는 “미국 경매 시장은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아 웬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경매를 통해 시세의 75% 안팎에서 낙찰받으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건당 15~2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연간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다”고 했다. 투자 회수 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어 대표는 “웬만큼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의 집을 낙찰받아 수리해서 내놓으면 3~4개월 만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