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은 6일 본지 인터뷰에서 “20~30년간 건설 현장의 고질병 같은 월례비 관행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이후 1년 만에 사라진 건 기대조차 못 했던 일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뼈대를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타워크레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공정이다. 월례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노조 횡포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야이기도 하다.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체를 20여 년 운영해 온 장 회장도 노조의 횡포에 수없이 당한 경험이 있다.
장 회장은 “건설업은 인력(人力) 의존도가 높고, 정해진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가 그 피해를 책임지는 구조여서 태생적으로 노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례비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공기(工期)가 촉박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보다 노조에 뒷돈을 주는 게 낫다고 업체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체들도 이참에 노조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월례비 관행을 없애면서, 노조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니까, 업체들도 그걸 믿고 노조 협박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월례비는 없어졌지만, 대신 초과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편법적인 요구는 엄벌하는 제도를 이참에 확실히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조가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임금이나 수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뒷돈을 주고받는 경우 고용주와 노조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는 양벌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