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모습./뉴스1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과태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0년 7월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제도는 법 개정 직후 시행됐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단위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차 계약이 잦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4만~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