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과 같이 80%를 유지한다. 수도권도 저소득 가구와 저가 주택은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매매 계약자 및 수분양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우선 이번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된다. 지방·비(非) 아파트는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는 종전과 같이 80%를 유지한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기금대출을 통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경우엔 주택가격의 80%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만큼 한도가 나오게 된다. 또 대출 축소로 상대적 부담이 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으로 수요자 신뢰도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축 주택을 매매한 경우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의 이유로 즉시 입주가 곤란할 경우에는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 방공제는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등 구체적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