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5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地) 공시가격은 2.93% 오른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상승폭이 적었던 올해(단독주택 0.57%, 표준지 1.1%)보다는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의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새해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18일 발표했다. 표준 주택과 표준지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이다. 표준 주택은 408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오른다. 지역별로 서울(2.86%)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오름폭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1월(누계) 0.89%(매매가격지수 기준)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서울(3.92%)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등의 순이다. 제주(-0.26%)는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 실제 올해 들어 전국 땅값은 10월까지 누적으로 1.65% 올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단독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지난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해마다 4~10% 가량 상승해왔다. 2022년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시세 하락이 반영된 2023년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단독주택이 5.95%, 표준지는 5.92%씩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단독주택이 0.57%, 표준지 1.1% 상승해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내년도 상승폭은 이보단 커졌지만 2022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2~3%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그해 단독주택과 땅의 공시가격도 7~10%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로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 주택 53.6%, 표준지 65.5%가 적용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내년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이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4% 높게 산정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주택에 편입된 후 10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주택 10가구 중 7가구가 서울 용산구에 있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의 내년도 공시지가가 2.9% 올라 ㎡당 1억805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평당(3.3㎡)으로 환산하면 5억9565만원으로, 2004년부터 22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당 공시지가는 1억7940만원이다.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4일 확정 공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