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규제가 본격 시행된 24일 전까지 송파구에서 직거래 방식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례적으로 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단지에서 종전 최고가보다 12억원가량 저렴하게 팔린 매물도 있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전 증여세 등을 절약하려는 가족 간 매매 거래가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재지정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송파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거래 9건 중 6건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였다. 지난 19일 28억원에 직거래된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는 기존 최고가(39억8000만원) 대비 11억8000만원(29.6%) 낮았다. 같은 날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58㎡도 19억7000만원으로 최고가(28억4000만원)보다 8억7000만원(30.6%) 떨어진 가격에 직거래됐다.
직거래는 보통 거래 가격이 일반적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매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세무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큰 손해인 거래가 성사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일 때, 특히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인 경우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제값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2억원이 넘지만, 5억원에 팔면 시가와의 차이(5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양도세 등을 합쳐도 저가 매매 쪽이 이득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