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일일이 실물 서류에 동의하고 이를 검증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휴대폰으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투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재건축 사업 소요 기간이 기존 대비 약 5개월, 비용은 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자 동의(투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단계별로 서면 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인력과 비용, 시간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전자 동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적용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 동의 도입으로 서류 취합·검증 소요 기간(선도지구 3000가구 기준)은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비용은 1억원에서 약 4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재건축 속도도 빨라진다.
전자투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 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 절차에 먼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 등 과정에도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별도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 투표도 병행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