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은 가운데,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 토허제 대상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논의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재개발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와 서초구가 최근 국토부, 서울시 등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률적 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주로 노후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재개발 지역 주택은 현재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주권은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 7월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조선일보DB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제 대상으로 묶인 이후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에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9만㎡를 재개발해 아파트 127동(약 6000가구)을 짓는 프로젝트다.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주민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 지역 입주권을 가진 주민들에게서 ‘입주권 거래 시 토허제 적용을 받느냐’는 내용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아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에 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배 5·6·13·14구역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지가 4곳 있는 서초구 관계자도 “담당 부서에 주민 문의가 쏟아져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본다면 실거주 의무 2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국토부와 서울시 측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련 사안별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