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 뒤 2주 동안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9건에 그쳤다. 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6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 압구정 한양1차 등이었다. 이들 단지는 기존에도 토허제로 묶여 있는 곳들이다. 송파구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잠실 우성아파트로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됐다. 거래 후 아직 미신고된 곳들이 있을 수 있지만, 토허제 적용 전과 비교해 매수세가 꺾인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토허제 지정 지역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별로 토허제 허가 기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