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계도 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 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