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1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이 가진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원은 아파트가 생기기 수년 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미리 입주권을 얻게 된다. 당장 존재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 입주권이 토허제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져 왔는데, 정부가 ‘입주권은 아파트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허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등 지자체의 유권 해석 요청을 받아 논의한 끝에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미래에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주권 매수자가 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입주 예정 시점’, ‘실거주 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거주 ‘확약’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아파트 준공 이후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이 철거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된 경우는 당장 실거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 이후 6개월’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은 매매 외에 임대도 허용될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서초구 방배 5·6·13·14구역 등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재개발 사업지가 먼저 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9년 6000가구 규모 대단지 조성이 예정된 한남3구역의 경우 현재 기존 주민들이 거의 이주를 마쳤고, 일부 지역에선 주택 철거도 시작됐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지역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사는 매수인은 2029년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지금 미리 산다고 해도 최소 2031년까지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