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방법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도·매수가 이뤄진다. 국내 주식은 한국거래소 한 곳에서만 사고팔 수 있지만, 가상 화폐는 국내외 사설 거래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가 가장 편리하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이 있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명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의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입출금 계좌까지 등록하고 나면 돈을 입금해 비트코인을 사고팔면 된다. 비트코인 1개가 2000만원이라 해도 2000만원 단위로 거래되는 건 아니다.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예컨대 2만원으로 0.001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식이다. 거래소마다 거래 수수료가 0.05%~0.25%로 다르므로 잘 비교해봐야 한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게다가 상한가나 하한가도 없다. 하루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널뛸 수 있다.
국내 거래소에선 현물 거래(비트코인 단순 매매)만 가능하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기’가 유일한 투자 전략이다. 반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선물·마진 거래를 할 수 있다. 선물거래는 비트코인 미래 가격을 예상해서 미리 사고 파는 방식이라 하락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투자 기법이다. 거래소에 예치한 증거금을 기반으로 투자금을 빌려 원금의 몇 배수까지 공매수나 공매도를 하는 마진거래를 활용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 화폐를 구입한 뒤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다음 다시 환전을 해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신 거래 수수료는 0.02~0.075%(시장가 기준)로 국내보다 저렴하다.
한국 정부는 아직은 가상 화폐로 거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가상 화폐 거래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릴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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