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영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법을 개정해 예·적금, 대출, 이체와 같은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보험·카드사에서 예·적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대리업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고객 접점 업무로 제한된다. 그 외에 대출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대리업자가 할 수 없고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는 KB국민은행이 창구에서 대출이나 예·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포함되면서, 카드사나 보험사,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하나카드나 신한라이프, NH투자증권 영업점에서 KB국민은행 예·적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은행대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은 신고만으로 은행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이다. 또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는 은행대리업자가 할 수 없다.

정부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이 높아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의 공동 ATM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ATM 운영과 관련 경비 등을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