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앞으로 대부업의 1년간 대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경우(연이율 100%)에는 반(反)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돼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마저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현행법은 성(性) 착취·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업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간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도 반(反)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연 이자가 원금의 109.5%가 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우리 민법에도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또 영세 대부 업자가 난립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자는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해 온라인은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불법 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