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법정 공방 끝에 프랑스 주요 매체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사용료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구글이 최근 독일·호주 등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도 관련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법정 공방 끝에 합의
AFP통신은 19일(현지 시각) “구글 프랑스가 6개 프랑스 매체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과 합의에 이른 매체는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3개 일간지와 렉스프레스, 르누벨옵세르바퇴르, 쿠리에앵테르나시오날 등 3개 주간지다. 세바스티앙 미소프 구글프랑스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언론사와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올 상반기에 독일(슈피겔), 호주(인퀸즈랜드·인데일리), 브라질(디아리오스 아소시아도스) 등에서도 일부 매체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프랑스 매체에 지급하게 될 구체적인 뉴스 사용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프 대표는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을 통해 각 매체 뉴스 사이트로 유입되는 사용자들이 늘어 언론사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때문에 구글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지역 매체들과 뉴스 사용료 지급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언론사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등에 걸리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후에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만 노출하고 언론사로 링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랑스 신문협회 격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과 공영 AFP 통신은 지난해 11월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프랑스 언론사들과 3개월 안에 뉴스 사용료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프랑스 공정위를 상대로 관할권 남용으로 법원에 제소하며 버텼지만 지난달에 패소했다.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프랑스 언론과 협상을 벌였고 이번에 일부 매체와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 미칠까
구글의 이같은 결정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아직 국내에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뉴스사용료 부과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이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호주·브라질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한국에서도 협상이 시작될 경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