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해외 미디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뉴스 유료화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구글’과 ‘구글 뉴스’를 통해 한국 뉴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은 네이버·카카오(다음) 같은 국내 포털과 달리 신문법상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사업자'이다. 이용자 트래픽을 통해 이익은 얻고 있지만, 잘못된 기사 게재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뉴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저작권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구글의 갑질을 방치하면서 키웠다”고 지적한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사를 등록하고, 뉴스 배열 책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구글은 2019년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구글 뉴스서비스를 총괄하는 구글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는 규제를 못 한게 아니라, 구글이 책임은 지지 않고 이득만 취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앱 장터 시장 63%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도 거세다. 구글 앱장터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자가 유료 앱을 다운받아 결제하면, 개발자는 일정 금액을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진 실시간 라디오 스타트업 ‘스푼라디오’의 최혁재 대표는 “앱 장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인력 투자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지난해 매출 837억원 중 250억원을 구글과 애플이 떼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두 회사가 모바일 앱 서비스에 부과하는 30% 수수료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발의된 법안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구글의 이중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앱 장터 수수료 완화를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말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일으켜 바이든 정부와 외교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구글을 보는 여야의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