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제외하고는 아직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를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미국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형 광고를 겨냥한 규제는 없지만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 법안(ADPPA)’을 지난해 6월 하원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목적, 보관 방법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가 통과시킨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CPRA)’은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위해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빅테크의 개인 정보 활용 관련 규제가 전무했던 한국도 최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이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지난 23일에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판 DSA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인터넷 방문 기록이나 검색 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쉬운 방식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기술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점한 유럽의 경우, 빅테크 규제에 공격적이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때문에 소극적”이라며 “한국도 자국 IT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