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사업 동력을 얻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4일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 테크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먼 길을 돌아 한 페이지를 넘겼으니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최고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이 작년 12월 이의 신청을 냈고, 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김 대표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그는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했다. 로톡은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 중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연 매출액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