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며 사업 관행을 뿌리부터 수정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도 미국 주정부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됐다.

15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별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중 한 건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30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했고, 다른 한 건은 플로리다주가 제기한 것으로 모두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중독성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로저스 판사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있어 플랫폼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메타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정부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정부가 더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재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동안 각 주정부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우울증 및 기타 정신 건강을 조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 같은 유해 기능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또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도 했다.

로저스 판사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게 끝없이 게시물을 추천하고, 좋아요를 표시하게 하는 등 기능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미의 기준에 영향을 받아 거식증에 걸리는 등, 중독과 신체·정신 건강 이상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회사는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를 개발했고,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계정’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이른바 ‘10대 계정’을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며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