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 위에 놓인 틱톡 로고. / 로이터

오는 19일로 정해진 틱톡의 매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미국 사업 운영 중단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틱톡 앱에 접속할 때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된다. 이후 사용자들은 앱에서 과거 올렸던 영상 등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

틱톡의 이 같은 결정은 일종의 배수진으로 읽힌다. 서비스 전면 금지는 ‘틱톡 금지법’의 조항을 넘어서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미국 앱장터에서 틱톡을 다운 받지 못하게 막았지만, 기존 이용자의 앱 사용까지 중단해야한다고 규정하진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앱에 대한 오류 수정이나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 점차 앱 사용이 어려워질 순 있다.

다만 틱톡은 기존 회원들의 앱 사용까지 차단해버리면서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이용자들의 불만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19일 미국에선 갑작스러운 틱톡 사용 중단에 따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틱톡 직원은 최근 내부 분위기에 대해 “직원들끼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지만, 불안함이 치솟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틱톡은 15일 사원들에 보내는 메일을 통해 “귀하의 고용, 급여 및 복리후생은 안전하다”며 “지금의 상황이 1월 19일 마감일 전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사 사무실은 계속 열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틱톡의 인사부 글로벌 책임자 니키 라가반의 명의로 쓰여진 이 메일은 “‘틱톡 금지법’은 귀하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미국 사용자의 경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실제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무실을 폐쇄토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법안의 의도는 틱톡의 주인을 미국인으로 바꾸는 것이지, 틱톡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사무실의 직원 규모는 1만 3000여명 정도다. 뉴욕타임스는 “(틱톡이 19일 서비스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사업이 금지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을 떠날 계획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