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앱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AI 거대 모델인 더우바오(왼쪽부터), 딥씨크, 키미. 오른쪽에는 미국의 대표 선수인 퍼플렉시티, 챗GPT, 제미나이가 있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18시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 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14일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존 이용자는 앱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규 다운로드는 제한된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기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 현황도 살펴보고 필요시 대책을 세워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도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규제 움직임은 활발하다. 이탈리아는 최근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일본과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도 공공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