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요새 챗 GPT에게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는 게 유행이죠. 지인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죄다 지브리 스타일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런 지브리풍 생성형 AI 이미지, 과연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이걸 돈 받고 팔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최승재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셨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저작권보호원 이사, 세종대 법학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Q.“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나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입니다. 저작권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은 따로 구분하는데요. 지브리라고 하면, 고유의 느낌이 있죠. 그 따뜻하면서도 동글동글한 느낌이요. 이건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반면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별해야 해요.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중에 블록의 색깔과 모양이 동일하면 사라지는 ‘팡’류의 게임이 있죠. 이걸 ‘쓰리 매치(three match)’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아이디어로 분류돼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Q.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표현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은 미국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모두 공통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작권은 ‘베른 조약’ 이후에 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냐 물었을 때 대부분 나라에서 비슷한 답이 나올 거예요.”
Q. 그럼 마구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몇십년간 쌓아온 스타일을 보호받을 수 없다니...
“우리나라 한정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가져다가 베끼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 법에는 ‘타인의 성과를 모용(冒用)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데요. 오픈AI 챗GPT가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를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았잖아요. 요한슨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학습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명인의 목소리,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 AI 이미지, 보이스로 쓴다면 퍼블리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
Q. AI 그림을 돈 받고 팔면 문제가 될까요?
Q. 창작자의 경우, 어떻게 내 작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테크 유튜브 ‘테킷’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