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요새 챗 GPT에게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는 게 유행이죠. 지인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죄다 지브리 스타일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런 지브리풍 생성형 AI 이미지, 과연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이걸 돈 받고 팔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최승재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셨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저작권보호원 이사, 세종대 법학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

Q.“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나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입니다. 저작권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은 따로 구분하는데요. 지브리라고 하면, 고유의 느낌이 있죠. 그 따뜻하면서도 동글동글한 느낌이요. 이건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반면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별해야 해요.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중에 블록의 색깔과 모양이 동일하면 사라지는 ‘팡’류의 게임이 있죠. 이걸 ‘쓰리 매치(three match)’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아이디어로 분류돼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Q.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표현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은 미국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모두 공통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작권은 ‘베른 조약’ 이후에 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냐 물었을 때 대부분 나라에서 비슷한 답이 나올 거예요.”

Q. 그럼 마구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몇십년간 쌓아온 스타일을 보호받을 수 없다니...

“우리나라 한정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가져다가 베끼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 법에는 ‘타인의 성과를 모용(冒用)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데요. 오픈AI 챗GPT가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를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았잖아요. 요한슨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학습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명인의 목소리,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 AI 이미지, 보이스로 쓴다면 퍼블리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

Q. AI 그림을 돈 받고 팔면 문제가 될까요?

Q. 창작자의 경우, 어떻게 내 작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테크 유튜브 ‘테킷’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