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등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2일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가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 미 정부는 반도체 품목 상당수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대상에서 반도체를 뺀다는 의미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반도체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한국·중국·일본 국가별로 정한 상호 관세율 대신 반도체라는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로 관세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세부 품목별로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지, 또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할지 알 수가 없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우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12일 발표한 상호 관세 면제 품목 리스트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칩, 프로세서, 메모리 모듈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제품인 D램·낸드 등 메모리뿐 아니라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수 상호 관세 면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자체를 피해 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별 상호 관세(한국은 25%)와 맞먹는 관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중국·대만 등 제3국에 부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일 “한국 반도체 제품별 비중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한국 반도체 기업 매출을 4.3%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