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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내부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를 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신고인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도주죄(1년 이하 징역)나 폭행죄(2년 이하 징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회사의 보복 조치를 금지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 이런 법률적 보호를 이용해 징계를 피하려는 계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긴 했지만 성격이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내놓은 적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리한 조치라 함은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돌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법령상 불리한 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신고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 측은 비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둬야 보복 조치로 오해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위로 징계받을 상황에 있더라도 그와 별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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