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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잘 안 팔리는 부동산과 거래가 잘 안 되는 비상장 주식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외엔 딱히 물려받은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이때 상속세의 과세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 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상속재산이 거래가 잘 안 이뤄져 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가 어려운 부동산·주식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의 상속세가 나와 세금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우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제도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눠내면서 부동산 등의 매각을 타진해 볼 수 있고, 매각이 빨리 이뤄지면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에 맞아야 하고, 연부연납 기간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산금의 부담이 없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금전 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됩니다. 물납이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와 같이 부동산, 주식 외에 다른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순서에 따라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 이후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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