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운지 올해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년 지급하던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하지만 저는 상여금을 못 받으면 생계가 어려워져, 늦어지더라도 상여금을 받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상여금 미지급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노조가 회사와 상여금 미지급 합의를 하면 저는 상여금을 못 받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사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란 근로자가 이미 일을 했고, 월급날이나 상여금 지급일 등이 도래해 근로자가 사측에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있는 돈을 말합니다.
노조가 사전에 회사와 협상(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사 합의)해 근무 조건이나 임금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인 재산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 노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포기하거나 지급 유예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사측과 협의해 포기나 지급 유예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없는지는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 기일이 도래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이달 25일(지급 기일)에 상여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면 25일 이전엔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 상여금을 안 주거나 나중에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별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래 상여금을 주기로 한 날짜(25일)가 지난 뒤라면 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것만으로 상여금을 안 받겠다거나 늦추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이미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개별 근로자들이 상여금 미지급이나 지급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면 동의한 개별 근로자의 상여금은 주지 않거나 미뤄서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