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의균
그래픽=김의균

Q: 아버지는 평생 일군 재산 때문에 3형제가 싸우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첫째인 저에겐 분당에 있는 10억원짜리 땅을, 둘째에겐 주식 10억원어치를, 막냇동생에겐 안양에 있는 10억원짜리 상가를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A: 고인께서는 생전에 상속을 준비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셨지만, 상속 분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계산과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증여나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하고,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을 할 땐 특별수익(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고려하는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때 특별수익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물려받은 시점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시점(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질문자의 부친이 25년 전 형제들에게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세금을 냈더라도, 상속 소송에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올해를 재산 가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질문자가 받은 분당 땅값은 크게 오른 데 반해 주식·상가 가치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에게 9분의 3, 질문자와 동생 둘에게 9분의 2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9분의 1만큼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받은 주식과 상가의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져,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평가한 아버지 명의 재산과 특별수익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의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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