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뉴욕 인터내셔널 뮤직 컴페티션(NYIMC)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사기 의혹'에 반박했다.
NYIMC 측은 10일 '협회 연맹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음악 콩쿠르'라는 주장에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NYIMC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음악 콩쿠르로서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NYIMC와 주최측 행태에 대해, 이른바 '사기'라 주장하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NYIMC를 주최한 A업체가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페어퍼컴퍼니라며, 대회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NYIMC 측은 "특정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한 부분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해당 기업들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식 등록된 사업체"라고 바로 잡았다.
또 A업체 대표가 B업체로 새로운 콩쿠르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을 꼬집은 이 매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NYIMC, A업체, B업체 각 세 단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별개의 법적·행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가 NYIMC 참가 학생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링컨홀에서 연주한다는 계약을 했지만, 이 학생이 공연 당일까지 악기를 확보하지 못해 연주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NYIMC 측은 "해당 연주자와 체결된 계약은 연주 계약에 한정돼 있었으며, 악기 렌탈과 관련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연주 당일 악기는 정상적으로 제공됐으며며, 해당 연주자가 이를 이유로 연주를 거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해당 연주자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NYIMC 측은 이러한 사기 의혹에도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수사 중이다.
"NYIMC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명예훼손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 방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콩쿠르 참가자 및 지원자들의 혼란을 초래했고, 기업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NYIMC 측 입장이다.
NYIMC 측은 "세계적인 음악 교육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국제적인 콩쿠르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NYIMC 측 입장 전문.
뉴욕 인터내셔널 뮤직 컴페티션(NYIMC)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공식 반박 및 법적 대응
최근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된 뉴욕 인터내셔널 뮤직 컴페티션(NYIMC) 관련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과 법적 대응을 밝힌다.
보도된 기사에서는 NYIMC 및 관련 단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NYIMC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음악 콩쿠르로서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특정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한 부분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해당 기업들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식 등록된 사업체이다.
더불어, 기사에서는 NYIMC와 잼제너레이션, 스페이스인아트코리아 간의 관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세 단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별개의 법적·행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NYIMC는 국제적인 콩쿠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잼제너레이션과 스페이스인아트코리아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사에서 주장한 "한 연주자가 공연 당일까지 악기를 확보하지 못해 연주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해당 연주자와 체결된 계약은 연주 계약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악기 렌탈과 관련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연주 당일 악기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며, 해당 연주자가 이를 이유로 연주를 거부한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해당 연주자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보도로 인해 NYIMC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명예훼손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 방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콩쿠르 참가자 및 지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기업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관련자는 해당 기사 작성자 및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허위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게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
NYIMC는 세계적인 음악 교육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국제적인 콩쿠르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