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신희석씨. /이태경 기자

“북한 인권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북한’ ‘탈북자’ 같은 키워드에서 시작하지만, 제 시작점은 ‘인권’이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사무실에서 만난 법률분석관 신희석(39)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TJWG는 설립 7년을 맞은 인권운동 단체로, 독재·내전·전쟁·식민통치를 겪은 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 내 인권침해나 일제강점기 인권유린 모두 이 단체가 다루는 사안이다.

신 박사는 꾸준히 북한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때는 유족을 도와 유엔(UN)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 정권은 인권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북한 예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인권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보편적 기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는 “이번 정권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부작위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담·동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법상 범죄행위들에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국제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마침 이 무렵 ‘위안부 매춘론’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신 박사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LLM)을 밟던 2012년 당시 학내 유명 교수였다. “법경제학자였던 램지어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팩트를 근거로 내세운 게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램지어 파동’으로 오히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하버드 같은 미국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신 박사가 처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로 한 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왔던 2004년. 네덜란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한 ‘국제법의 중심지’다. 그는 이곳에서 국제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통 규약으로서 ‘인권’의 가치에 주목했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규모 10위권의 대국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니까요.” 마침 신 박사의 아버지는 1998년 한국 대표로 ICC 설립을 주도했던 외교관, 신각수 전 주일(駐日) 대사다.